"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영없이
보호종보전계획 수립안해 위법"
성체 나오자 지구지정고시 무효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지구) 경계안 무네미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누락한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맹꽁이가 발견되자 이와 관련 무네미골 일부 토지주가 과천지구 지구지정고시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멸종위기종 등장에 힘입어 과천지구에서 제척을 주장해 온 무네미골이 본격 법정 다툼에 나선 가운데 해당 부지에서 맹꽁이 알까지 무더기로 발견돼 소송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4일 맹꽁이 성체가 발견(6월7일자 7면 보도)되자 무네미골대책위원회 고문인 김준협씨는 같은 달 24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김 고문은 소장에서 "환경부 작성보고서(2010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암지구 환경영향평가서(2017)에도 과천지구에 도롱뇽,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함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국토부가 승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맹꽁이를 발견하지 못해 법정보호종 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네미골을 과천지구에 포함시킨 지구지정고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도롱뇽이 과천지구 경계에서 발견돼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겠다며 무네미골대책위원회가 와일드라이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부터 시작된 조사에서는 맹꽁이 알까지 무더기로 발견됐다.
조사를 맡고 있는 김대호 양서파충류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무네미골을 방문해 과천지구 경계 안 두 지점에서 맹꽁이 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맹꽁이 알은 알마다 각각 우무질을 갖고 있어 계란프라이 모양을 띠고, 시간이 지날수록 난액이 베이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알을 낳다 사람에 놀라 도망간 맹꽁이도 있었다. 이 때문에 유백색 난액이 아직 검은색으로 변하지 못한 채 사진에 찍혔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양으로 판단했을 때 맹꽁이 10쌍이 산란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맹꽁이 한 쌍은 보통 한 번에 1천개에 이르는 알을 낳는다. 김 연구원은 "맹꽁이는 보통 6~8월이 산란기간으로 강수량에 따라 산란 상황이 달라진다. 방문 전날 비가 많이 온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발견 경위를 설명했다.
과천/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