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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시티 조감도. /에잇시티 제공

420억 자본금증자 실패 협약해지에
에잇시티, '위법·부당' 손배 청구
경제청, TF구성·법무법인 선임 대응
2년 6개월간 근거자료·증언 등 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에잇시티(8city) 개발사업'과 관련한 270억원 규모의 국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경제청은 2년 6개월여의 소송 기간 상대 측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근거 자료와 증언 등을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했고,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어줬다.

홍콩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건 2019년 1월이다. 에잇시티 개발사업 시행자였던 (주)에잇시티가 "인천경제청의 기본협약 해지가 일방적이고 위법·부당하다"며 6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청구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손해배상금은 심리 과정에서 276억원으로 줄었다.

에잇시티 개발사업은 약 317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천 용유·무의 일대에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였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이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2007년 기본협약, 2011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절차를 거쳐 추진되던 중 (주)에잇시티가 인천경제청과 약속한 420억원 규모의 자본금 증자에 실패하면서 2013년 8월1일 협약이 해지됐다.

인천경제청은 국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또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등 (주)에잇시티와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국제중재법원 심리(재판)는 지난해 12월 3일간 (주)에잇시티와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준비서면 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인천경제청은 '현물 출자로 자본금 증자 약속을 지켰다'는 (주)에잇시티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만큼 협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강조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와 증언 등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화상 심리 이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갖고 (주)에잇시티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인천경제청은 재판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만큼, 에잇시티 측이 중재 판정 취소 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중재법원의 경우, 어느 한쪽이 100% 옳다는 식의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아 더욱 충실히 대응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주)에잇시티를 상대로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후속 사업으로 추진되는 용유 오션뷰 등 단위 사업들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