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사위원장 선정후 소위 논의
전국 체육인 46만 서명 담아 제출
내일 대국민 성명서 발표 등 예정
임오경 의원 "규정 명시 힘쓸 것"
특수법인으로 변화된 경기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와 함께 국회를 찾아 '예산 독립'을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다.
전국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지자체장에 의한 당연직 체제에서 지난해 1월 선거를 통해 민간체제가 된 도체육회 등은 새롭게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시행으로 인해 지난 5일 임의단체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돼 이를 공식화하는 출범식을 단행했다.
이원성 도체육회장은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장인 김덕호 충남도체육회장,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김덕호 충남도체육회장, 대한체육회 관계자와 함께 임오경(민·광명갑)·이용(국민의힘·비례) 의원을 각각 만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안'의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방체육회의 예산 독립'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심의를 거치면서 다른 의원의 법안과 합쳐져 이렇다 할 반대 없이 '대안' 통과됐다.
하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남국(민·안산단원을) 의원이 "보조금 편성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은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심의를 보류시켰다.
이에 해당 법안 대안은 추후 신임 법사위원장이 선정되면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 등 지방체육회장들과 대한체육회 측 인사들은 이 의원 및 임 의원 등과 간담회를 각각 진행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는 전국 46만 체육인의 서명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 등은 "2주 동안 받은 체육인 서명이 상당하다. 조금 더 박차를 가해 100만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야 구분 없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경기도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 의원은 한때 핸드볼 감독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육회장들의 고심을 공감하면서 "(지자체로부터) 일정 규모의 예산이 책정돼야만 지방체육회가 살 수 있다. 내가 추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자체 예산의 몇 퍼센트가량 지원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명시토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법사위원들과 별도로 접촉해 계류 중인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힘을 실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한편 지방체육회장들은 8일 법안 통과 촉구를 담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뒤 다음 주 중으로 법사위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