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변호사 신규위촉 총 6명 활동
AG조직위-국세청 승소 등 경험
김용휘(법률사무소 율휘 대표 변호사) 변호사가 인천시체육회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했다. 인천시체육회는 6일 회장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김용휘 변호사를 시체육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시체육회는 복잡·다양한 최근 체육 행정을 감안해 고문변호사 1명을 추가했다. 이로써 모두 6명의 고문변호사가 시체육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됐다.
이번에 위촉된 김 변호사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법무팀장, 2015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특별 고문,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고문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인천시)가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을 상대로 한 170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의 최종심에서 승리한 바 있는데, 김용휘 변호사는 이 소송을 대리했다.
지난달에 열린 최종심에서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노정희)는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법인세 등 174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대법의 확정판결로 남인천세무서는 인천시 산하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AG조직위)가 납부한 세금 전액과 그에 따른 가산금도 환급해야 했다.
위촉식 후 만난 김 변호사는 "인천시체육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종 승소한 세금 반환 소송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봤다. 2015년 감사원 감사 이후 시작돼 6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승소한 김 변호사는 "국가 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이 나와서 국세청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믿었고, 적어도 1·2심에선 그러한 분위기가 읽힐 정도였다"면서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세금 부과는 아무리 타당한 것처럼 포장하더라도 결국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다"고 돌아봤다.
이어서 그는 "부당한 과세로 인해 '실패한 대회', '세금을 포탈한 대회' 등으로 낙인찍히며 2014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 관계자들이 한 고생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는데,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늦게나마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 등으로 스포츠 분야의 특화 변호사로 어느 정도 자리매김했다고 생각된다"면서 "평소 스포츠와 함께 관심이 많은 분야인 문화·예술 분야로 영역을 넓혀서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