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카바레·룸살롱 등 유흥주점
6개월 이상 장사 못한 영업장 대상
중과세율 4%→일반과세 전환 적용
성남시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2일부터 지난 6월1일 기간 내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못한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 대해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고급오락장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고급오락장이 있는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감면이 이뤄지면 영업중지 등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업주들에게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재산세 감면은 고급오락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최근 이뤄지면서 가능해졌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영업 금지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며 "관내 감면 대상 고급오락장은 27곳으로 재산세 감면 규모는 11억5천여만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