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
교육청, 징계 절차·보호 조치
인천의 한 교사가 동성 제자를 추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수사기관과 교육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교사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다가 당시 함께 있던 B군의 성기를 세게 잡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인천시교육청 산하의 한 교육지원청도 A씨 행동이 강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학교는 학생과 해당 교사를 상담·조사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심의·결정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지난달 첫 회의에선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가 재논의 끝에 A씨의 강제 추행을 인정했다.
교육당국은 B군을 보호 조치했으며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
교육지원청은 성고충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진술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B군이 등교 수업을 하는 시기에 맞춰 A씨와 분리했고, 앞으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