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01000323200014441.jpg
13일 오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치여 숨진 A(32·여)씨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5.13 /연합뉴스

4살 딸과 함께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상우)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4)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9시 20분께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그의 딸 C(4)양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모녀는 유치원에 등원하던 중이었다.

피해자 가족 측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성인 한 명과 유치원생이 길을 건너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형수님이 목숨을 잃었고, 형과 조카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다"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최고형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