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당무 정지와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의결한 것에 대해 8일 "정치 탄압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당내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 시장은 "제가 지난 6월 4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대한 업무 방해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지난 7일 느닷없이 민주당에서 당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된 지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기에 부여되는 전국 대의원, 중앙위원, 경기도 상무위원이라는 상징적인 당직을 정지시킨 것은 저에 대한 흠집내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당직 정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묻거나 청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경기도가 사실관계 여부가 애매한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을 비리라고 단정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입장이다.
단지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비리로 규정할 만한 일은 아니며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고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지 않았고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변했다.
특히 시장 본인과는 시민 리포터로 만나 잠시 인사만 나눴을 뿐 어떠한 특별 관계가 없으며, 채용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소된 내용은 업무 방해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마지막으로 "당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지난 6월 초에 기소된 사건을 두고 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계곡 정비에 대한 '정책 표절'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닌가 싶다"며 "당헌 제80조(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제1항에 따라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당직을 정직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뇌물을 받거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업무 방해가 당헌 제80조 제1항에 따른 부정부패에 해당되는지 법 상식에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당헌 제80조 제3항에 따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이번 사안이 당내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 탄압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