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교육청을 압수 수색했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와 정보지원과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의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 진행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2차 면접시험 때 응시자 A씨가 원하는 문제를 낸 혐의로 전 초등학교 교장 B(52)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씨 외에도 시험을 총괄한 장학관 C씨 등 5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내부형 교장 공모제 비리 의혹… 인천지검, 시교육청 압수수색
입력 2021-07-08 21:33
수정 2021-07-08 21:33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7-09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7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