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도 현실적으로 가능 판단… 이러한 합의 없이는 회의 불필요"
지난해 11월 '2025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가 최근 새로 강조하고 있는 '매립 제로(0)화'는 크게 3개 단계로 매립량을 축소해 나가는 구상이다.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지난해 반입량(300만t) 기준 25%가 생활폐기물이고, 나머지 75%는 공사장 등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이다. 인천시의 매립 제로화 구상 1단계는 최근 확정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다.
생활폐기물을 현 수도권매립지에 묻지 않으려면 인천시는 물론 서울시·경기도까지 생활폐기물을 태울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고, 서울시는 현재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통해 올 하반기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지 않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미 내년부터 중간처리를 거치지 않은 대형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접 반입을 금지했다. 여기에 재사용할 수 있는 골재를 분류하는 등 중간처리한 건설폐기물 반입까지 금지하도록 추진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건설폐기물 처리는 발생자 처리가 기본적인 원칙으로 민간 매립시설을 쓸 수도 있지만 그동안 t당 처리 단가가 민간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 수도권매립지로 몰렸다. 도시화가 한창인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민간업체들이 난립하는 문제도 생겼다. 건설폐기물을 받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들도 해소할 수 있다.
사업장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쓰레기는 폐자원 에너지자원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립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인테리어 등 가정집 소규모 공사 과정에서 나와 사실상 건설폐기물이지만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가 3단계로 설정한 소각재 재활용 극대화 방안은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바꾸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현재에도 소각재 재활용률이 99%에 달하고, 서울시는 48%, 경기도는 57%라고 설명한다.
환경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소각재를 도로 등 토목공사 때 바닥을 채우는 데 활용하거나 공유수면 매립을 허가받은 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면 재활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주장이다.
이 같은 구상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22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긴밀히 논의됐다고 한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지난달 22일 수도권) 시장·도지사 회의 때 이러한 합의 없이는 모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경부도 인천시가 추진하는 매립 제로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