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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회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의 한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3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이자 학생들의 사역을 담당한 전도사로서, 나이 어린 신도였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러한 영향력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스스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학대 행위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러한 점을 이용해 자신의 행위를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정당화하고, 범행이 불거지자 피해자 일부를 회유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무력화하는 등의 태도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