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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의회 회의실에서 '황당무계를 넘어 언어도단…'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간의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양평군의회 제공

2008년 설립 이후 적자누적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지방공기업 '양평공사'의 경영 정상화가 험난한 가운데,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의 전용차량 사적용도 사용 의혹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사장이 2019년 1월 취임 이후 공용차량으로 성남까지 출퇴근이 문제 지적돼 2020년 3월 양평공사는 '사장 전용차량 출퇴근 허용'하는 관리 규정을 개정했지만, 6월 15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현장 확인에서 사장 전용차량의 차량관제시스템(GPS장치)이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혜원 의원의 전용차량 현장 확인을 놓고 '강제·불법수색', '행감 절차상 하자' 등 논쟁에 휩싸이면서, 22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의 이 의원 규탄 성명과 박 사장은 이 의원을 '자동차 수색죄'로 고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지난 8일 이혜원 의원은 양평군의회 회의실에서 '황당무계를 넘어 언어도단…'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간의 사태에 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행감에서 공사 공용차량 사용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한 것인데, 이것이 불법이고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양평군 발전을 저해하고, 군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테러로 취급하며 협박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지역위원장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9월 양평군이 양평공사를 대상으로 자체검사 결과 3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사적사용으로 지적된 사장 전용차량의 이행조치를 확인 점검해왔다"며 "양평공사 총 40대의 공용차량의 관제시스템 설치는 2020년 4월 11일 이전에 완료됐으나, 유독 사장의 전용차량만 4개월 뒤인 2020년 7월에 설치됐다는 자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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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5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에서 양평공사 사장 전용차량의 차량관제시스템(GPS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이혜원 의원(오른쪽 두번째)/양평군의회 제공

이 의원은 "이후 2020년 10월 행감, 2021년 4월 현장 확인, 6월 행감 답변 자료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부득이하게 사장 전용차량에 대한 현장 검증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사적공간인 차량 내부를 강제로 개방해 수색한 것은 범죄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양평공사 정관과 재규정에 '전용차량'은 대상자(사장)에게 배정하는 공용차량"이라며 "강제 개방한 것이 아니라 공사 직원과 사장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개방해 차량 내 차량관제시스템 설치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본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이 의원은 "현장 확인 결과 GPS수신기에 선이 감긴 채 차량에 분리되어 있었고, 연결되는 단말기 본체 등은 차량 전원과 연동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양평공사 사장은 공사 정관 및 재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위원장 최재관)는 지난달 22일 "군의원이 양평공사 사장 차량을 강제 수색하여 인권을 침해할 권한은 없다. 이혜원 의원의 권한남용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또 같은 날 박윤희 사장은 이혜원 의원을 '차량수색죄'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