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자 '3분의1 이상' 개표 절차
올해 시장·의원 등 6명에 대한 신청
대부분 서명인수 맞추지 못해 좌절
문재인정부 "자치 실현에 꼭 필요"
투표 개표요건 완화 등 개정 추진
지자체장 "사유 제한 안하면 불안정"

'주민소환제'에 대해 아시나요?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 현안을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주민투표'와 함께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제는 지난 2007년부터 국내에 도입됐습니다. 주민소환투표는 청구인대표자 신청 및 증명서 교부-청구인서명 수임-주민소환투표 청구-유효서명수 확인-법적요건 준수 시 소환투표 발의-투표권자 총수 3분의1 이상 시 개표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개표 이후에는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기 지역 공직자들도 올해 상반기 주민소환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과천시장, 이천시장, 구리시장, 가평군수, 고양시장, 성남시의원에 이르기까지 6명에 대한 청구인 대표자 교부 신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이 요구하는 서명인 수를 맞추지 못해 좌절됐습니다. 지난달 30일 있었던 과천시장 주민소환의 경우 투표율이 21.7%에 그쳐 현직 시장직이 유지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서명부 미제출 등으로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주민소환법은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의 경우 15%를,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의 경우 의원의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를 최소 청구 서명인 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고양시장 주민소환의 경우 청구인 대표자가 60일간 최소 13만5천834명으로부터 청구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 한계를 직시, 이틀 만에 소환 청구에서 수사기관 고발로 변경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소환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실현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자치단체장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과천청사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한 '8·4 부동산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주민소환 투표 이후 김종천 과천시장은 "주민소환 입법 목적은 '지방자치의 책임성 제고'이지만 강정마을 해군기지나 창릉신도시, 8·4 대책도 자치단체장에게 물을 것이 아니다"라며 "과천과 같은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소환) 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소환제 개정은 주민들의 정치 참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환 청구 요건을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아야 했던 청구인 서명은 전자서명을 허용하고 서명요청 활동도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 투표 개표 요건도 투표자 총수의 3분의1에서 4분의1로 완화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민소환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민소환제는 왜 필요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큰 혼란은 줄이면서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함께 토론해 봅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