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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전경./성남시의회 제공
 

제265회 성남시의회(의장·윤창근) 임시회가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려 조례 제·개정, 동의안 등 20여 가지 안건을 다룬다.

조례 제·개정안은 모두 17건이 제출됐다.

제정 조례로는 남용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성남시 내 문화시설 등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해 문화도시로의 성장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의 사회적 책임과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해 산모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한다는 취지 아래 상정됐다.

개정 조례로는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의 경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던 생활임금을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시행에 따라 노동권익위원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학교 부지를 제공·개설한 공영주차장의 해당 학교 교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동의안으로는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동의안',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 동의안' 등이 상정됐고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도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