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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전경. /이천시 제공

사유지 토지 소유권 행사로 불편을 겪어 왔던 이천의 명산 설봉근린공원 등산로와 산책로 등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도시공원과 등산로로써 하루 수백명의 시민이 찾아오는 설봉근린공원은 그간 특정 종교재단의 토지 소유권 행사로 일부 구간이 통행이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이천시가 시민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 매입에 나섰다.

이천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가 적용된 설봉근린공원에 대해 토지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설봉근린공원은 1955년 공원으로 지정돼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며 일부 조성됐지만 설봉호수 주변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등산로 포함)는 종교재단과 개인 사유지로 구성돼있다.

설봉근린공원 총 면적 165만2천630㎡ 중 사유지가 113만87㎡이며 그 중 86만6천192㎡가 종교재단 소유로 일부 등산로 구간 통행제한과 공원 내 골프 연습장 건축 계획 등 사유재산에 따른 사용문제로 잦은 분쟁을 빚어 왔다.

이에 시는 사유재산 사용 등으로 발생 되는 잦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1년 손실보상계획 공고와 보상협의, 수용재결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5차에 걸친 손실 보상협의를 요청하고 올해 말까지 약 423억원(시비 100%, 보상비)을 들여 토지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엄태준 시장은 "민선 7기 부임 이후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한 결과, 도시공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