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진접2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포함) 주택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1차 사전청약(수도권 5개 지구 11개 블록 4천333호) 명단에 포함된 모집 공고가 16일 발표된다.
진접 2지구는 이미 조성된 진접지구와 연접해있으며 3기 신도시의 편의시설 등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가칭 풍양역이 들어서 진접선(지하철 4호선 당고개~진접 14.9㎞) 이용이 가능해지고 도시철도 9호선 연장 노선이 이어지면 45분대 강남역 방면 진입도 현실화된다.
특히 전철·도로 등 각종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다. 다산신도시에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면서 신도시 중심으로 상권이 재편성되며 진접 2지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남양주시 진접2 사전청약 물량은 1천535호. A-1BL(공공분양) 873호, A-3BL 197호, A-4BL 242호, B-1BL(공공분양) 223호 등이다. 신혼희망타운이 섞여있다. A-3BL과 A-4BL이 신혼희망타운 공급 블록이다.
주택의 규모는 B-1BL만 60~85㎡이고 나머지는 모두 60㎡ 이하다.
일반 공공분양으로 59㎡ 532호와 74㎡ 178호가 공급되고 신혼희망타운은 55㎡ 규모로 439호가 나온다.
분양가는 59㎡ 3억4천만~3억6천만원, 74㎡ 4억~4억2천만원, 55㎡ 3억1천만~3억3천만원 선으로 추정된다.
우선공급의 경우 남양주 30%와 경기도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전체에 할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청약 신청·접수는 이달 말께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이 아닌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전청약을 하려면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돼있어야 한다. 일반 공공분양(60㎡ 이하)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라면 공공분양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과 신혼희망타운이든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는 140%)까지 가능하다.
거주 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일단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사전청약은 올 10월(왕숙2 1천400호)과 11월, 12월(왕숙 신혼 700호 등 2천300호) 등 3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