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전 중국에서 2명을 살해하고 신분을 세탁한 뒤 한국으로 도주한 5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인 A(54)씨를 붙잡아 강제 추방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살이던 1987년 중국 산둥성 옌타이(煙臺)시에서 2명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그는 중국 현지에서 숨어지내다 이름과 나이를 바꿔 신분을 세탁한 뒤 새로 여권을 만들어 2016년 9월 국내에 들어왔다. A씨는 중국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과 결혼해 2016년 입국 당시 영주자격(F5)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중국 인터폴로부터 A씨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A씨가 신분을 바꾸기 전 살인 피의자와 동일 인물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달 7일 오전 5시께 인천의 한 공사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다음 날 오후 중국행 비행기에서 산둥성 공안청 소속 호송관에게 인계했다.
산둥성 공안청은 최근 인천경찰청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이번 살인 피의자 검거는) 양국 경찰의 우호협력에 관한 모범 사례'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