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염증으로 고름이 생겨 폐기해야 할 돼지고기 목살 56t을 싼값에 사들여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식육 포장처리업체 대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업체 이사 B(56)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육가공 작업자 C(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육아종'이 발생해 폐기 처분해야 할 돼지고기 목살 부위 56t을 싸게 사들여 소매업체 등 거래처에 300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육아종은 세균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염증을 말한다. C씨는 A씨 등이 사들인 목살의 고름 부위만 칼로 도려내 제거했다.

이들은 재판에서 "육아종이 발생한 목살 부위가 '위해 축산물'이라고 해도 고름 부위를 제거한 이후 판매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섭취할 당시에는 위해 축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판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인체의 건강을 해치는 축산물이 아니라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수거해 온 목살은 폐기물로 취급돼 비위생적으로 처리한 돈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폐기 처분 대상인 고기를 판매해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저지른 기간과 판매한 돈육의 양 등을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