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둘러싼 분쟁·갈등 양상 분석
법·규정따라 공정하게 처리 선택 적어 보여
권익위조사·국감·감사등 동원 생각해볼 문제
공기업 책무 공정이행 불편부당 없도록해야


김웅이 교수
김웅이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
7월9일자 '열린글밭'에 실린 기고문 '인천공항공사에 바란다'를 읽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관광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가 시급한 가운데 인천공항공사가 사업자와 마찰을 일으켜 우려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스카이72 골프장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데 해결 능력이 없어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공항이 여객과 화물 운송의 교통 거점을 넘어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인천공항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필자 역시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분쟁과 갈등의 진행 양상에 대해 깊은 고민과 분석을 하게 되었다. 모든 사회에서 갈등과 분쟁은 자연스러우며 오히려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더 중요하다.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으로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분쟁과 갈등은 스카이72가 주장하는 계약 연장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 것인데, 그렇다면 공사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이 타당한가?

공사는 정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시장형 공기업으로서 모든 경영 활동은 관련 법령의 토대 위에서 공공성과 경제성의 균형이라는 관점으로 평가되며 이 사안 역시 마찬가지다. 우선 공정성 관점에서 그동안 공사가 추진한 면세점 등 수많은 임대사업은 민간자본 투자 후 기부채납하는 BOT 방식으로 추진됐다. 공사의 모든 계약 업무는 관련 법령과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거쳐 선정되었고 계약 연장은 명시적 조항을 사전에 정해 놓은 경우에만 적용됐다. 그간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스카이72와 인천공항공사 간에 체결된 계약에는 '계약 연장', '지상물에 대한 보상', '우선협상권' 같은 권리는 없다. 지난해 9월 스카이72 측이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계약 내용에 위에 언급했던 권리는 없는 것으로 해석했다. 사정이 이러한데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선택지는 많지 않아 보인다. 사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했다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미리 정해 놓지도 않은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면 특혜와 같은 비리로 보여질 것이다. 다른 이해관계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감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에 대해 '사업자와의 유착'이라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새롭게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기대수익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런 이유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은 수입이 되는 입찰을 최고가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 사업자의 임대료 수익은 연간 540억원으로 기존 사업자가 납부하던 임대료의 세 배가 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 수익 급감에도 항공사와 입점 업체에 재정적 지원을 했다. 공사의 유동자금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정당한 절차에 따른 신규 사업자 선정은 공사로서 합리적 선택이라 생각된다.

갈등의 근저에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권익위 조사, 국정감사, 감사원 공익감사 등 이례적으로 많은 국가의 행정력과 사법 자원이 동원되는 이러한 과정이 적정한가 생각해 볼 문제다. 물론 이러한 갈등에 대해 이해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위법이 아닌 사항에 대해 확장된 법리해석을 통해 이해를 조정하고자 하는 이번 갈등 조절 방식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

필자는 항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공항이 아시아의 허브를 넘어 세계의 허브공항으로 우뚝 서는 그 날을 바란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국민이 공기업에 부여한 책무를 공정하게 이행해 어떤 일에서건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는 잊지 말아야 한다.

/김웅이 한서대학교 항공교통물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