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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의 모습./김동필 기자phiil@kyeongin.com

'불법 주정차 포화' 골머리 이어
18년 세월동안 적재·작업장 난립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 시설 없어
양주시, 증축 알지만… 단속 뒷짐


"저렇게 철근만 세워두고 천막 덮고 공장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불법 주정차로 골머리를 앓는 양주검준일반산업단지(7월15일자 8면 보도=양주 검준산업단지 불법 주정차 차량 '빼곡'… 화재땐 피해 불 보듯)에 불법증축한 가건물도 만연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년 가까이 된 산단이라 지속 운영해 오면서 암암리에 난립해왔다는 것이다.

15일 양주시 등에 따르면 검준산단은 2003년 7월 581억원을 들여 남면 상수리 일원 14만5천300여㎡ 부지에 조성한 곳으로 섬유제품 염색·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금속가공 제조업 업체 50여 곳이 모여있다.

하지만 18년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둘씩 공터에 임시로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익명을 요구한 산단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없는 불법 가건물이 만연하다"며 "조합 쪽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안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별다른 단속은 없이 암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취재진이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공장에 가건물이 존재했다.

철근 기둥을 세워두고 천막으로 덮어 사용하거나, 공터 전체를 패널로 만든 임시 구조물로 덮어 별도 가림막을 만들고 운영하는 식이었다. 건축물대장상 건물이 1곳 등록된 곳도 어김없이 공터엔 가건물 1~2동이 있었다.

통상 건물을 신·증·개축할 때는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속에 걸리면 위반건축물이 되며 원상복구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감독·단속 권한을 가진 행정당국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주시는 검준산단에서 분기별로 1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정기점검에서 별문제가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입주 기업이 주차공간·여유공간으로 써야 할 곳에 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하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따로 단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