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jpg
/연합뉴스

감사서 입찰·계약 등 '부적정' 판단
10곳 자문 3곳서 '업무상 배임 가능

고양시가 '킨텍스 C2부지(업무시설 용지) 헐값 매각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고양시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특정감사를 벌여 ▲부지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 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C2 부지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복합시설용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 의사결정이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이후 ▲C2 부지 계약조건 변경 ▲C2 부지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요인을 배제한 예정가격 결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도 부적정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 "감사 결과의 파급력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더욱 엄격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곳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자문 결과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3곳,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7곳으로 회신됐다.

하지만 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직자 3명을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결론 낸 뒤 수사 의뢰했다.

고양시는 전임 최성 시장 때인 2012년 12월 퍼스트이개발에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 C2 부지(4만2천718㎡)를 약 1천541억원에 팔았다. 이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국제전시장 및 배후 시설로 계획됐다. 그

러나 부지 조성 목적과 다르게 오피스 용도의 배후시설 대신 사실상의 주거 용도를 확대해 인구밀도를 높이고 킨텍스 배후시설의 기능은 약화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매각하면서도 인근 한류월드 부지에 비해 과도하게 매각금액을 낮춤으로써 헐값 매각 의혹을 받아 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