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임금·단체협상)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되자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제철 전 노동조합 간부 3명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조직부장과 전 부지회장에겐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노조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 노조 사무장 B(49)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임단협 노사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표함 2개를 훔친 뒤 사전에 찬성표를 넣어 준비해둔 가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A씨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 조직부장과 부지회장은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가 노조 호송위원 8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간 틈을 타 차량에 있던 투표함 2개를 바꿔치기했다.
A씨는 또 2017∼2018년 신분보장기금 3천300만여원과 노조 소송자금 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남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했고, 선거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임의로 사용한 노조의 공금 액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남승민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전 노조 지회장 A(5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전 조직부장과 전 부지회장에겐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모두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노조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 노조 사무장 B(49)씨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임단협 노사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표함 2개를 훔친 뒤 사전에 찬성표를 넣어 준비해둔 가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조합원들의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A씨 지시에 따라 범행했다. 조직부장과 부지회장은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가 노조 호송위원 8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간 틈을 타 차량에 있던 투표함 2개를 바꿔치기했다.
A씨는 또 2017∼2018년 신분보장기금 3천300만여원과 노조 소송자금 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남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본질을 훼손했고, 선거에 참여한 노조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임의로 사용한 노조의 공금 액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