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 등
포괄적 해석여지 고쳐야… 지적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에 대리점 계약 약관 중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 결과, 한국지엠의 약관 조항이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돼 이같이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계약 해지 대상 행위로 '한국지엠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라고 표현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문구가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국지엠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계약 해지 관련 조항 중 '판매 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표현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이 문구가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적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지엠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정 요구 등 최고(催告) 절차를 두지 않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들 약관 내용이 시정되면 향후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한국지엠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한국지엠과 해당 내용에 대한 시정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