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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노동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하는 시민을 보호·지원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진은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 출범식. /성남시 제공


성남 지역에서 일하는 택배·대리·퀵서비스 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등은 앞으로 산재보험료를 지원받는다.

또 대리·퀵서비스 기사와 플랫폼 기반의 정보통신 분야 프리랜서와 가사노동자 등은 상해보험을, 중위소득 120% 이하 노동 취약계층은 유급병가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

이 중 산재보험·상해보험 지원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고, 유급병가 지원은 서울·고양시에 이어 3번째다.

성남시가 노동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하는 시민을 보호·지원하는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프리랜서·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조례는 또한 시민의 노동권 보호·산업재해 예방·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과 관련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산재·상해보험, 유급병가 등 3종 지원사업은 이런 조례에 따른 첫 사업이다. 산재보험은 오는 19일부터 신청을 받아 올해 1월분 납부액부터 소급 지원되며 대상자는 4천여명이다. 상해보험과 유급병가는 다음달에 시행 예정으로 각 1만여명·250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포럼, 토론 등을 통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으로 3가지를 도출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노동사각 지대를 해소하며 일하는 시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오는 22일 '노동환경 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은수미 시장, 성남시노동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보고회에서는 향후 사업과 '성남시노동권익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성남시노동권익위원회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에 따라 변호사, 교수, 연구원, 청년, 노동자 등 15명으로 구성돼 지난 5월 31일 출범했다. 은수미 시장은 당시 "조례 제정으로 새로운 노동정책과 제도의 지평을 열고자 한다"며 "코로나19로 늘어난 불평등을 해소하고 일하는 시민 누구나 자신의 일자리에서 안전하고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