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최근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강동혁)가 무산된 구리시장 주민소환 서명운동 관리경비 중 서명부 인쇄비용과 단속관리비 등으로 지출된 경비 약 3천800만원을 제외한 2억8천여만원 집행잔액을 반환 통지해왔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5월17일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구리시장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약 3억919만4천원을 지급했다.
안승남 구리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정경진)는 지난 5월3일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로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후 서명 요청 활동을 펼쳤으나 소환투표 청구 사유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어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6월17일 청구인 측이 정해진 기한 내 주민소환투표 유효 서명인 수 확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등을 이유로 자진 철회했다.
한편 무분별한 주민소환 서명운동 추진에 따른 혈세낭비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명인 수 부족 등으로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조차 되지 못하거나 청구인이 자진 철회하면 청구인에게 그동안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구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