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령 개정 '과태료 강화' 불구
경기도 곳곳 지정 무색 몸살 앓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두 배가량 높아졌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성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약 60m 차로 위에 불법 주·정차 차량 6대가 줄지어 늘어섰다. 이들 차량으로 우회전 차로는 이미 사라졌고, 횡단보도를 침범한 차량도 있었다.
길을 조금만 오르면 상가 주차장이 있지만, 상가 이용객들은 바로 옆에 붙은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라는 현수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를 대고 서둘러 상가 안으로 이동하기 바빴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초등학교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지정이 무색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했다. 백현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2차선 도로 중 오른쪽 차선은 불법 주·정차가 가득해 중앙선을 넘어서만 지나갈 수 있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승용차부터 화물차와 학원 차량 등 각양각색이었다. 특히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정문 앞은 '백현초등학교 정문 앞 주·정차 금지' 안내판까지 세워져 있었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없는 도로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문제가 심각한 데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늘어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강화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05건으로, 올해 6월까지 벌써 10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해와 올해 6월까지 각각 84건과 44건에 달했다.
이에 지난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범칙금·과태료가 강화됐다. 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를 위반하면 만원이 추가돼 최대 14만원까지 범칙금·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알리는 현수막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여전한 실정이다.
한편 오는 10월 2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