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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지엠 부평공장. /경인일보DB


중노위, 노사 입장차 커 조정 중지
12차례 단체교섭에도 양측 평행선

현대차 노조, 사측 두번째 안 거부
정년연장 난항 등 파업 가능성 시사

인천 지역 최대 사업장인 한국지엠(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 협상과 관련한 쟁의 조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 1∼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에서 76.5%의 찬성을 얻은 상태라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앞으로 사측과 추가 교섭을 진행하고 교섭 내용에 따라 투쟁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27일부터 12차례 임금 협상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양측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인천 부평 1·2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의 미래발전계획을 확약해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우려를 해소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 월 기본급 9만9천원 정액 인상, 성과급·격려금 등 1천만원 이상 수준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월 기본급 2만원(생산직) 인상과 일시·격려금 350만원 지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

한국지엠뿐만 아니라 현대차 노조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이 두 번째로 제시한 임금 인상안을 거부하고 파업 가능성을 시사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완성차 업계의 '하투'가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16일 교섭에서 기본급 월 5만9천원 인상, 성과금 125%+350만원, 품질 향상 격려금 200만원, 무상주 5주, 복지 10만 포인트 등을 포함한 2차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이는 1차 제시안 총액(1천114만원)보다 299만원 늘어난 1천413만원 규모로, 총액 기준으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기본급은 최근 5년 내 합의 수준보다 높고, 성과·일시금은 2018년과 비슷하다.

그러나 노조는 이 같은 제시안을 거부했다.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9만9천원 인상과 순이익 30%를 성과금 지급 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뿐 아니라 사측이 정년 연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기 직전인 만 64세까지 정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미래차 전환의 필요성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하면 현대차가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지난해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한 르노삼성차는 교섭 재개를 앞두고 있다. 르노삼성차는 지난 5월 노조가 회사의 기본급 2년 동결 요구에 반발해 총파업에 나서자 회사가 직장폐쇄로 맞서며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 관련기사 6면(한국GM 일촉즉발 노사 갈등에 부품업계 '긴장')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