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관장·B부장 자진해서 그만둬
市, 조사 결과 따라 고발 등 조치
개관 2개월도 안 된 하남시의 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장 상사의 폭언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하남시는 (사)휴먼복지회가 위탁·운영 중인 감일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간부 직원이 폭언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성추행)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달 초 논란이 불거지자 A관장과 B부장이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사퇴했으며 휴먼복지회도 이날 새로운 관장을 선임하는 한편, 부장급 직원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복지기획팀, 감사팀 등 합동조사팀을 구성하고 직원 면담 및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단순 폭언 및 성희롱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상 형사처벌이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도 괴롭힘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장(관장) 교체 등의 행정조치도 큰 의미가 없다.
시 관계자는 "위탁운영기관의 권한으로 이미 퇴직 처리되었지만, 조사는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무관용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휴먼복지회측에 법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사)휴먼복지회 관계자는 "지난 1일 복지관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다음날인 2일 면담 등 진상조사에 나섰다"면서 "다음 근무날인 5일 A관장과 B부장에 대해 내부 징계를 결정했는데 해당자들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인은 분기별로 시설장(관장)과 부장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일종합복지관은 당시 관장님의 (운영)스타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주에 주소를 둔 휴먼복지회는 지난해 10월 감일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으로 선정됐으며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