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정부기관의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될 경우 이 번호도 함께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 결과 공공데이터 개방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는 건 현행 법령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개인정보나 기업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등을 검토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가장 먼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천시, 경기도 등이다. 이들 부처와 지자체는 그동안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곳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담당자 교육 및 가이드에 이를 반영해 내년부터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기관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민간위원장은 "그간 개방되지 않았던 핵심 데이터인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공데이터를 통해 개방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며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이 하루빨리 전국 모든 기관으로 확대돼 새로운 데이터 비즈니스의 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시·과기부 등 공공데이터 개방때 사업자등록번호도 제공
4차산업혁명위 공문… 내년 시행
입력 2021-07-19 21:11
수정 2021-07-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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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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