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 [속보]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입력 2021-07-21 10:52 수정 2021-07-21 10:52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7-21 0면 민웅기 기자 구독 북마크 공유하기 공유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 URL복사 프린트 가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김보라 안성시장이 21일 열린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