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협성대학교 이사장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삼일학원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협성대 총장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전 협성대 교수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A 전 이사장은 지난 2016년 화성시 소재 협성대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학과 교수가 되기를 희망하던 C씨에게 "2천만원을 준비하라"고 채용 대가를 요구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산학협력교원(산업체 경력 15년 이상) 2명을 뽑는 채용 과정에서 C씨가 근무경력 미달로 인해 심사에서 탈락하자, 한 달 뒤에는 C씨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아예 채용분야를 산학협력교원 1명과 교육중점교원(산업체 경력 5년 이상) 1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바꿨다.
B씨는 해당 학과에 '이사장의 지시이니 교육중점교원 1명을 채용하는 계획안을 올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추후 논문 및 학사학위 허위 기재, 산업체 근무경력 과장 등 채용 지원서에 허위 사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듬해 초 교수 임용이 취소됐다.
그러자 A씨는 C씨로부터 받은 돈 2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1심 선고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양형과 관련해서는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일학원의 이사장으로, 협성대 교원 임면과 관련한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했다"며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교수 채용 분야를 변경토록 하고, 다른 교수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