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인천시는 시와 산하 공사·공단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시와 도시공사·관광공사 등 산하 기관 소유 재산 4천340곳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은 매출 감소 비율에 따라 10∼30%를 추가 감면해 80%까지 임대료를 덜 낼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임차인들은 전체적으로 약 9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부터 임대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12월 35∼50% 감면으로 98억원, 올해 상반기 50∼80% 감면으로 90억원 등 188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줬다.
인천시 여중협 기획조정실장은 "올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