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01002118800102691.jpg
사진은 협성대 캠퍼스 전경. /협성대 제공

 

교수 채용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협성대학교 이사장이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삼일학원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아울러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협성대 총장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전 협성대 교수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A 전 이사장은 지난 2016년 C씨에게 2천만원의 채용 대가를 요구하고 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씨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채용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교수 채용 분야를 변경하도록 하고, 다른 교수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