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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원유철, 김보라, 서영석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년 징역형을 받아 도지사직을 상실한 가운데, 같은 날 재판을 치른 경기지역 정치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우선 21일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원심 그대로 형을 확정했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모두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날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김 시장이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의 관점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으로 보이기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정) 국회의원은 혐의를 벗었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이던 2015년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로 투기 의혹을 받았다.

수사를 벌인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서 의원이 땅을 산 시기는 인근 개발지역에 관한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서 의원과 함께 땅을 산 지인이 이 곳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농지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 관련기사 4면(송영길 "김경수, 드루킹에 이용당해" vs 이준석 "총영사직 제안 현대판 매관매직")

/민웅기·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