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아침 A씨로부터 "아버지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시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여러 장기가 손상된 것 같다"는 국과수 의견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5개월간 내사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부검 감정을 한 법의학자 3명으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경찰은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버지와 단둘이 지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며 살해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열린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