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스카이72'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1행정부는 22일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로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토지 사용 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스카이72는 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스카이72의 청구를 각하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계약은 지난해 말 만료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측이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스카이72 측은 계약 기간의 바탕이 되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 건설이 지연된 만큼 재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주장해왔다.
이날 1심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승소했으나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72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1심 판결을 토대로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스카이72의 점유를 조속히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