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인천 비거주자 상속·매매
3만1351필지 처음 전수조사 점검
인천시는 '2021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오는 26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10년간 인천에 살지 않는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만512필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839필지 등 3만1천351필지를 처음으로 전수조사해 불법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인천시는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집중 조사하고 농막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 행위 등을 적발할 방침이다.
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장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조사해 농업 경영 여부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 요건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농지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전수조사를 계획했다"며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