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0만원 장애인복지과 예산 포함
"장애인시설서 사용… 떠넘기기"
땅주인 반발에 市 "토지주와 협의"


2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시흥시(7월 22일자 8면 보도=GB내 불법 건축물… 시흥시, 20여년간 별도 조치 안해)가 올해 본 예산에 건물 철거 비용을 책정해 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스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시흥시가 불법 행위자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근 토지주에게 행정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시흥시에 따르면 목감동 182-9번지에 위치한 건축물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사용됐다. 지난 2001년 6월 시흥시가 해당 건물과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뒤 2009년 2월까지 운영했다. 현재는 빈 건물로 남아있는 이곳은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에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었다.

장애인복지과는 불법 시설 등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8월 이 건물을 공유재산심의를 통해 건물 철거를 결정하고, 철거비용 5천70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포함했다.

이 건물은 불법 증축 등으로 주변 사유지(목감동 산 19-5, 목감동 67-8)를 침범하고 있고, 목감동 산 19-5는 콘크리트 포장을 한 뒤 시설의 주차장으로, 목감동 67-8은 옹벽 등으로 사용했다. 이밖에 논곡동 104-6은 장애인 시설의 정자, 창고, 수영장 등으로 활용해 임야를 불법 훼손해 운영하고 있었다.

토지주 A씨는 "시흥시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해놓고 주변의 불법 시설물 처리는 지금 토지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본 건물은 물론이고 주변 필지에 있는 주차장, 옹벽, 수영장 등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서 사용했던 것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흥시에 있다"고 토로했다.

시는 지금 토지주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지난해 감사관실에서 행위자가 불명으로 나왔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관실에서 밝힌 행위자 불명의 이유는 단지 목감동 182-9번지 건축허가 이외에 행위허가,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철거를 하기로 결정했고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근·이시은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