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의 가난과 고독이 죽음 후에도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종교단체와 협력하는 '공영장례'를 도입한다.
수원시는 22일 염태영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없는 사망자도 공공(公共)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한다.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마다 담당 종교가 의식을 치른다. 1분기는 개신교, 2분기 천주교, 3분기 원불교, 4분기 불교가 담당한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지난 2월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추모의식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수원시가 처리한 무연고 사망자는 137명에 달한다. 이 중 5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협약식엔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영섭 목사, 수원시 불교연합회장 세영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김창해 신부, 원불교 경인교구 사무국장 김동주 교무가 참석했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종교단체와 협력하는 '공영장례'를 도입한다.
수원시는 22일 염태영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수원시 불교연합회·천주교 수원교구·원불교 경인교구와 '공영장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영장례는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지원하는 장례의식이다.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이 없는 사망자도 공공(公共)이 애도할 수 있도록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의식을 거행한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한다.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는 분기마다 담당 종교가 의식을 치른다. 1분기는 개신교, 2분기 천주교, 3분기 원불교, 4분기 불교가 담당한다.
이에 앞서 수원시는 지난 2월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염태영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추모의식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수원시가 처리한 무연고 사망자는 137명에 달한다. 이 중 51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협약식엔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영섭 목사, 수원시 불교연합회장 세영 스님,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김창해 신부, 원불교 경인교구 사무국장 김동주 교무가 참석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