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천시의원, 주소 허위기재 제출
3명 추가 의심… 도당 '보완 지시'
'다수 확보' 공천권 주요작용 원인

내년 6·1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 권리당원 확보 등을 위한 입당원서 모으기 경쟁을 펼치면서 일부에서는 '가짜 입당원서' 의혹이 불거지는 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부천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A부천시의원이 최근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의원은 입당원서 신청을 받으면서 주소란을 비워 놓고 임의로 주소를 적어 냈다는 것이다. 입당원서를 접수한 경기도당은 A시의원이 제출한 입당원서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에 들어갔다.

A시의원 외에도 부천시의원 3명이 추가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도당은 이들에 대해선 보완요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소지 허위기재는 정당법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와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해당한다.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도당은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다음 달 31일까지 한 장이라도 더 많은 입당원서를 받는 것이 차기 선거 공천권을 따내는 데 주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내년 3월 1일로, 6개월 전 입당하고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해 권리당원 자격이 부여된다.

이로 인해 선거마다 입당원서 모으기 경쟁이 치열한데, 그 부작용 중 하나인 가짜 입당원서 문제는 지난 2020년 치러진 4·13총선은 물론, 그 이전 선거까지 매 선거마다 반복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입당원서를 모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한 장이라도 더 많은 입당원서를 모으려는 경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짜 입당원서 등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당 윤리심판원 제소 및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공천신청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