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아기가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자신이 신경과에서 처방 받은 약을 분유에 타 먹이려 한 50대 보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3시 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주거지에서 자신이 신경과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분유에 탄 뒤 생후 16개월인 B군에게 먹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뇌전증으로 처방 받은 약을 4분의 1로 조각낸 뒤 분유통에 넣고 섞었다. 2차례 분유통 젖꼭지를 B군 입에 대 강제로 먹이려고 했다. A씨가 분유에 탄 약은 간질과 부분 발작 등을 진정시키는 '항전간제'로 공황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먹는 '항불안제'로도 사용된다.
재판부는 "보모인 피고인은 생후 16개월의 피해 아동이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울자 항불안제인 약을 분유통에 넣어 먹이려고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 아동이 다행히 약을 탄 분유를 먹지는 않았고 신체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