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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주요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잇따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2일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 A경위에 대한 첫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A경위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를 받는 지인 중 1명인 B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B씨와 그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번 사건에 대해 배심원들이 편견 없는 시선에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배심원의 판단을 자세히 받아보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이유를 밝혔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20대 아들 C씨도 같은 날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첫 재판이 예정됐던 이날 C씨가 이 같이 밝히면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17일 오후 열리게 됐다.

앞서 인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기사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그의 변호인은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짧으면 한 달에서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는 일반적인 재판과는 다르게 국민참여재판은 매일 재판을 진행해 1~3일 안으로 마치는 게 원칙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주로 판사 3명이 합의해 재판의 내용을 결정하는 합의부 관할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법원은 대상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전달한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단독 판사가 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질 때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양형의 폭이 넓은 강력 범죄의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더 많이 희망하는 것 같다"며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 양형 등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