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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3일 오전 시의회에서 의원정담회를 열고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회수 소송의 경과와 향후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와 벌인 투자금 회수 소송이 항소심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된 것에 대해 "모든 논란을 종식하고, 의정부경전철이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이래 기존 사업시행자의 파산과 소송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원만한 합의로 관련 소송이 사실상 종결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는 10월 차량기지 임시승강장 설치, 경전철 연장 및 지선 사업 검토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과 GTX-C노선, 교외선 전철화 사업, 8호선 연장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의정부경전철과 연계한 도시철도망 확충사업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철도망 구축계획을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한 도시 경전철이다. 그러나 운행 5년 만인 2017년 5월 컨소시엄을 이뤄 의정부경전철에 투자하고 운행을 맡았던 사업자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했다.

이후 파산한 사업자 측은 그해 8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시를 상대로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시는 1심에서 "사업자가 파산해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만큼 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파산법원이 사업자의 요건을 따져 적법하게 파산 선고를 한 이상, 실시협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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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 의정부시장이 23일 오전 시의회에서 의원정담회를 열고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회수 소송의 경과와 향후 조치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패소한 시는 사업자 측이 1심에서 청구했던 투자금 일부(1천153억여 원)와 법정이자 128억원 등 1천281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뒤 항소했다. 승소한 원고 측은 2심에서 청구액을 2천148억여원으로 늘려 맞섰다.

항소심 법원은 반환 금액을 1천720억원으로 설정한 조정안을 냈고, 이수건설을 제외한 출자사 6곳과 시는 이 금액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시는 이수건설 지분 7%를 뺀 약 1천600억원을 출자사 6곳에 오는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급을 위해 필요한 438억원을 추가경정 예산 포함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1심에서 패소한 뒤 법원에 1천281억원을 공탁해 놓은 상태다.

이번 조정안을 거부한 이수건설에 대해서는 법원이 소송을 계속할 지, 재조정안을 낼 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안 시장은 "법원이 제시한 조정 금액에는 우리 시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만일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지급금액이 2천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비하면 조정안은 800억원이 감액된 금액이므로,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시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를 찾아 의원정담회를 열고 소송의 경과와 향후 조치계획 등을 설명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