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11시 30분께 의정부시 유흥가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 의정부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코로나19 방역수칙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시간임에도 남자 종업원이 입구에서 손님을 입장시키는 것을 발견한 경찰은 동행한 소방대원과 함께 잠겨있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유흥주점 내 있는 개별 공간에서 방금까지 음주가 이뤄진 흔적을 발견했지만,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업장 곳곳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고, 급하게 어디론가 간 듯 휴대전화도 곳곳에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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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코로나19 집한제한 행정명령을 어리고 비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정부시의 한 유흥주점의 문을 소방 관계자가 강제로 열고 있다. 이날 고위험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에 나선 경찰은 불법 영업을 하다 밀실공간으로 도망친 여성 종업원(11명)과 손님(9명) 등 2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2021.7.23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외부로 나가는 문을 통제한 경찰은 손님과 접객원 등이 내부 어딘가에 숨어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결국 지하 1층 창고 공간에서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음료 박스와 냉장고를 옆으로 밀어내니, 성인 한 명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문이 나온 것이다.

좁은 통로를 지나 단속반이 도착한 밀실공간엔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 종업원 등 20여명이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경찰은 발견한 여성 종업원(11명)과 손님(9명) 등 2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업주를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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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정부시의 한 유흥가 유흥주점에 설치된 비밀통로를 따라가자 발견한 밀실공간에 손님을 보이는 남성과 여성 접객원 등이 모여있다. 이날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북부지역 고위험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 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밀실공간에 숨어있던 여성 종업원(11명)과 손님(9명) 등 2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2021.7.23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 시군 지자체, 소방당국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경기북부지역 고위험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점검한 결과, 23일 저녁 하루에만 유흥시설 6곳에서 4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집중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유흥시설 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점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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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의정부시의 한 유흥가 유흥주점에 설치된 비밀통로를 따라가자 발견한 밀실공간에 손님을 보이는 남성과 여성 접객원 등이 모여있다. 이날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북부지역 고위험 유흥시설 불법영업 일제 점검에 나섰다. 경찰은 밀실공간에 숨어있던 여성 종업원(11명)과 손님(9명) 등 24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2021.7.23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한편,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 이후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시책사업으로 고위험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을 권역별로 단속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오는 8월31일까지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경기도와 경찰이 긴밀한 협력으로 코로나 시국 타개에 일조해, 안전과 행복이라는 경기도민의 시간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