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켰던 장안면 석포리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화성시 결정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해 적법성을 확보했고 환경부 역시 불법 폐기물의 처리 및 안정적 처분 기반을 확보 차원에서 인·허가를 권고했으나, 시가 지역 민원을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경기도행심위 결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건립은 재추진됨과 동시에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묻지마식 제동을 걸어 온 지자체들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5일 경기도행심위에 따르면 경기도행심위는 석포리 폐기물 시설과 관련해 사업컨소시엄 측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2016년 8월 장안면 석포리 13만여㎡에 10년간 180만㎥의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산업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립사업이 햇수로 5년간 찬·반에 부딪혀 공전하다가 지난 1월 열린 화성시 도시계획위에서 지역 주민의 수용성 부족과 시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부결됐다.

청구인 측은 경기도행심위를 통해 화성시 도시계획위가 '소통 미흡', '수용성 부족', '정책방향과 불부합'과 같은 추상적인 문구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부가 2019년 "불법 폐기물의 처리 및 안정적 처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원해소 권고 등을 이유로 관련 시설의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며 화성시 결정의 부당함을 알렸다.

게다가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과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최종보고서'를 보면 화성시는 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시설이 부족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면서, 폐기물 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정책방향과 불부합'이라는 이유로 부결시킨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더했다.

결국 경기도행심위가 이 같은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여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석포리 폐기물 시설 논란을 지켜봐 온 행정기관 관계자는 "당초 화성시 도시계획위 부결 결정이 무리가 있었고 논리가 빈약했다"며 "폐기물이 증가하는 시대여서 지자체들도 주민기피시설이라 할지라도 갈등을 줄이고 공생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