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지역 내 노인 요양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를 고시했다.
이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보건복지부 지침개정을 근거로 양주지역의 노인 장기요양기관 설치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 의료복지시설 신규 설치는 역내 공급률이 110% 미만일 때에만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노인 의료복지시설 공급률이 123%에 달하고 있는 양주시에 당분간 신규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시 이전에 설치 신청이 접수된 시설과 그 외 재가노인복지시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총량제에서 제외된다.
신규설치가 제한되는 경우는 노유자시설 신·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변경,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용도 중 단독·공동주택 지정 등이다.
시에 따르면 노인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 2008년부터 양주시에는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매년 7개꼴로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요양시설이 급증하는 데 반해 입소율은 경기도 평균인 82.8%보다 낮은 75%로 공실률이 높아 공급과잉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처럼 노인 요양시설이 난립하자 시가 부담하는 예산(기초생활수급자 시설급여)도 매년 증가해 올해는 173억원으로 4년 전 46억원보다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