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달 29일까지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 지원사업 참여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 100명에게 6개월 동안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인턴 근무와 정규직 전환 고용지원금으로 매달 1인당 168만7천500원을 기업에 지급한다. 또 청년 근로자에게는 3개월간 매달 1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청년은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시민이다. 청년 근로자로 채용되면 1일 8시간, 주 5일(35~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187만5천원(세전) 이상의 급여가 보장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고용 유지대책으로 최근 확보한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시기와 고용 여건이 전 생애에 걸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취업난을 겪는 청년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