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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지역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내달 29일까지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 지원사업 참여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 100명에게 6개월 동안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인턴 근무와 정규직 전환 고용지원금으로 매달 1인당 168만7천500원을 기업에 지급한다. 또 청년 근로자에게는 3개월간 매달 1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청년은 인천시에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 시민이다. 청년 근로자로 채용되면 1일 8시간, 주 5일(35~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187만5천원(세전) 이상의 급여가 보장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청년 고용 유지대책으로 최근 확보한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게 됐다"며 "청년의 첫 일자리 진입 시기와 고용 여건이 전 생애에 걸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취업난을 겪는 청년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