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5
사진은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침대에서 떨어져 다친 1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5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의 한 모텔에서 다친 B(당시 1세)양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침대 위에 재워 놓고 씻으러 간 사이 바닥으로 떨어진 B양이 이마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의 실핏줄이 터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A씨는 5일 뒤인 5월10일 남동구의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 뒷좌석 문을 열다가 문에 기대어 있던 B양을 길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이 때문에 딸은 코와 이마에 상처가 났지만 당시에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임차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컴퓨터 렌털·리스업체를 속이고 610만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빌린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다쳤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2차례 방임했고, 사용료를 낼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컴퓨터 2대를 편취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50일간 구금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