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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경인일보DB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3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SNS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며 680여명으로부터 67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동구매로 유명 청소기를 시세보다 최대 50% 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다며 값을 치르면 6개월 후 물건을 배송해주거나 일반 판매가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였다. 그런 뒤 나중에 물건을 주문한 고객 돈으로 먼저 주문받은 상품을 사서 보내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왔다.

A씨 등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제품을 보내거나 돈을 입금하기도 했지만, 비용 부담이 늘어나 돌려막기가 어려워지자 고가의 골드바, 실버바, 상품권 등을 공동구매한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A씨와 함께 구속된 또 다른 30대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 쇼핑몰 고객들을 소개해 주고 판매금액의 5∼10%를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구속된 2명 명의로 된 12억8천만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구매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SNS에서 공동구매를 할 때에는 배송, 반품, 환불 보장 조건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