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남양주·파주·양주서 시행중
공중화장실 점검·신고체계 구축…
양주, 피해자 의료지원 포함 '호평'
의정부 등 6곳 '공감' 사전작업 돌입
경찰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온힘"
경기북부 지자체들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고양·남양주·파주·양주 등 4개 지자체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다.
지자체마다 조례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과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근절 노력을 명시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양주시 조례의 경우 불법촬영 피해자를 위한 의료 지원까지 포함해 다른 곳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찰은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4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에 전달했다.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와 간담회도 열었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구리·동두천·포천·가평·연천 등 6개 지자체가 공감했으며,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사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경찰은 올 하반기 경기북부 모든 지자체가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정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하는 한편, 여성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은 올 상반기 여성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시중에 유통 중인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을 탐지하는 무선IP탐지기(무선영상 송출 감지)를 새로 도입해 피해자보호시설·관광호텔·모텔 등 숙박업소 58개소를 일제 점검했으며, 범죄위험도 예측 분석 시스템(Pre-CAS)과 성범죄 알림e를 활용해 아동성범죄 '특별관리 구역' 160개소를 선정한 뒤 등·하교 시간대 취약지역을 예방 순찰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지자체, 지역사회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여성이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